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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배송지연 환불거부 신고가능한가요?

4월 6일 커뮤니티에서 소액 중고거래 진행을 하였습니다.

6일 12:50분경 1차금액 입금 20:20경 2차 입금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 8일 송장 전달이 되지않아 10:30분경 배송 문의드렸고 답이없어 20:20분경 재차 문의시 구매자가 많아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으나 최대한 빨리 보내겠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4월 10일 배송 안내가 없어 22:50분경 배송이 너무 오래걸려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렸으나 답변 없어 12일 13시 10분경 배송 보내지 않은 거 같으니 환불 요청 하였으나 부재

14일 연락 안보시냐고 문의시 바로바로 보낼 수 있는게 아니고 수십명이라 순차 배송중이다 이번주에도 배송 예정인데 최대한 빨리 보내주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래걸릴지 몰라서 환불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재촉하는건 아니지 않냐 몇달 미룬것도 아니고 다음주까지 보낼테니 좀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전 협의된 부분이 아니기에 기다리기 어렵다는 입장 표명했으나 그뒤로 답변이 없으시고

15일 09:30분경 재차 차주 배송 납득 어려우니 환블해달라 16일까지 환불 안될경우 신고 하겠다 의견 전달

16일 자신이 하루종일 우체국에 있는것도 아닌데 이게 사기라고 하는거냐 자신이 매일 한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주중 배송하겠다며 미리 말 못한건 미안하다 하며 환불 진행을 해주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도 소액이지만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문을 받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안내된 것과 다른 사정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배송지연과 환불 거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만으로는

    구매시기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걸 고려하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는데, 해당 사안이 아직 10일 정도만 지났고 사기에 대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사건 접수가 어렵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