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저산 결과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분 추가 징수세액과 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함께
징수하게 됨으로 2월분 급여액에 대한 실제 수령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세액은 분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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