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 분납으로 납입가능한가요?
연말정산 했는데 세금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왔네여! 세금을 분납으로 12개월 할부식으로 낼수있는 방법이 없을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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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저산 결과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분 추가 징수세액과 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함께
징수하게 됨으로 2월분 급여액에 대한 실제 수령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세액은 분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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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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