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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3

연말정산때 세금폭탄을 받았는데 질문입니다

연말정산때 제대로 안해서 세금폭탄을 받았는데 분할로도 세금을 납부가능한지 연말정산 세금에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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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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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가

    발생한 경우 매년 2월분 급여 지급시부터 3회에 걸쳐 2월, 3월, 4월에 추가된

    근로소득세를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납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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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분할납부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으니 원천세담당자에게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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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최대 3개월(2월,3월,4월)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시 직장인의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연금계좌공제, 기부금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주택자금공제(주택청약저축, 전세대출원리금상환,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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