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제대로 안해서 세금폭탄을 받았는데 분할로도 세금을 납부가능한지 연말정산 세금에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가
발생한 경우 매년 2월분 급여 지급시부터 3회에 걸쳐 2월, 3월, 4월에 추가된
근로소득세를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납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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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분할납부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으니 원천세담당자에게 말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최대 3개월(2월,3월,4월)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시 직장인의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연금계좌공제, 기부금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주택자금공제(주택청약저축, 전세대출원리금상환,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