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싫다 이렇게 댓다는 것도 악플이 될 수 있나요?
으 진짜 싫다 너무 싫다
이런게 악플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이상한 발언에 대해서 역겨워 이렇게 쓰는 것도 악플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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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으 진짜 싫다 너무 싫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형법 제311조를 참조바랍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일반적으로 모욕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욕설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욕설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집요하게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회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싫다, 라는 정도의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역겹다, 라는 표현부터는 다소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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