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법 제311조를 참조바랍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일반적으로 모욕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욕설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욕설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집요하게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회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싫다, 라는 정도의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역겹다, 라는 표현부터는 다소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