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일하지도 않는 외국인의 비자유지를 도와주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허위로 고용을 유지해 주고 급여를 지급했다가 돌려받고 있는 사업장이 있어서 사업장과 당사자를 둘 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포탈 등을 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외국인 비자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문제되므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