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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허위고용 사업장 신고방법

사업장에서 일하지도 않는 외국인의 비자유지를 도와주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허위로 고용을 유지해 주고 급여를 지급했다가 돌려받고 있는 사업장이 있어서 사업장과 당사자를 둘 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포탈 등을 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외국인 비자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문제되므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