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함으로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보호법익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즉 국가의 수사권·재판권·형집행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은닉해주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