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범인을 평소에 경찰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은닉해주는 언행은 범인은닉죄가 되지 않나요?
2. 범인 은닉죄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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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함으로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보호법익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즉 국가의 수사권·재판권·형집행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은닉해주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인도피죄 혹은 범인은닉죄(犯人隱匿罪)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로서 수사 기관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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