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증여시 무주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세대의 1층 한 호실을 외할아버지께서 친동생에게 증여해주려고하는데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근생으로 분류되어있는 경우 증여를 받아도 무주택으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층 이상부터는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층 132.9㎡근린생활시설(점포)
2층 136.86㎡다세대주택
3층 132.86㎡다세대주택
4층 132.86㎡다세대주택
지층 111.66㎡근린생활시설(점포)
더불어 외할아버지의 주택수를 확인해보려고 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확인해보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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