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7.31

특별공급 당첨 취소후 제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년5월쯤 남양주 신혼부부특공으로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한적이 있습니다.

내년5월에 5년 제한이 풀리는걸로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특공취소하면 1순위나,2순위 청약도 아예 불가능한걸까요?

아이가 2명생겨서 집을 넓혀야 할거 같은데 어렵네요... 구축보단 신축을 노려보고 싶어서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당첨 후 청약을 포기하면 5년 ~10년 제한에 해당되어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만 해당 됩니다. 청약을 포기했다면 기존통장 해지 후 재가입하고 1순위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역에따라 재당첨기한이 다릅니다.

    작성자님이 청약넣으신 곳의 분양공고를 보시면 재당첨제한 기한이 나오는데 그 기간동안에는 청약을 넣을수 없습니다.(투기과열지구냐 조정지역이냐에 따라 5년~10년으로 다릅니다.)


    그 기간안에 넣을시 부적격대상이 되며 또 패널티로 1년간 청약을 넣을수 없습니다.


    특별공급분(장애인, 다자녀, 신혼, 기간 등)은 어느 것이든 생애 한번이기에 기회가 없습니다만 일반공급분 청약의 기회는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재당첨제한 기한이 지나는 시점을 잘 계산하시어 다음 청약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