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역에따라 재당첨기한이 다릅니다.
작성자님이 청약넣으신 곳의 분양공고를 보시면 재당첨제한 기한이 나오는데 그 기간동안에는 청약을 넣을수 없습니다.(투기과열지구냐 조정지역이냐에 따라 5년~10년으로 다릅니다.)
그 기간안에 넣을시 부적격대상이 되며 또 패널티로 1년간 청약을 넣을수 없습니다.
특별공급분(장애인, 다자녀, 신혼, 기간 등)은 어느 것이든 생애 한번이기에 기회가 없습니다만 일반공급분 청약의 기회는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재당첨제한 기한이 지나는 시점을 잘 계산하시어 다음 청약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