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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레오파드23323.06.17

3주택자 매도시 양도세 문의(주임사 만기포함)

안녕하세요,

저희남편과 제가 각각 부동산을 소유하고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단기 만기건이 포함되어있어 매도시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절세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17년11월- 1.5억 지방 면 소재지 주택 매입(130제곱미터 정도-와이프 명의)

17년 8월-1.35억 서울 원룸 오피스텔 매입(남편 명의)

17년 8월-서울 원룸 오피 주임사 4년단기 등록

18년 2월-지방 주택 주임사 4년단기 등록

19년 8월-4.5억 경기 오피 매입(84제곱미터 와이프명의, 현재 거주중)


현재 서울 원룸과 지방 주택 주임사 만기가 되상태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경기 오피를 현재 시세 6억으로 매도시 예전처럼 주택임대사업자를 와이프와 남편 각각 등록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절감을 받을수 있을까요?


추가로 경기 오피 매도전에

새로 주임사 등록시 서울 원룸 오피스텔의 월세를 기존대비 5%이상 올려서 받아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여러상황이 꼬인상황이라 답변주시면 사무실로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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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말소일(2개 이상일 경우 첫번째 말소일)로부터 5년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요건(5%이내 인상, 임대당시 3억(수도권은 6억)이하 등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말소일 이후에는 5% 이상 올려도 거주주택 비과세 받는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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