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8%(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주택가격에 따라서 1-3%(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됩니다. 현재 대구 수성구는 비조정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은 1세대 1주택을 취득할시와 2주택을 취득할시는 모두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남동생이 경제적 능력 여건이 되고 세대를 분리한다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