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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2.12.1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세금을 매길 때 이 사업자가 은행에 이자를 얼마나 갚는지는 고려 안하나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1인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부동산 액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액수가 동일하면 보유 부동산 수는 고려 안하는지(15억 1주택 = 5억짜리 주택 3개)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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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사업 관련 비용은 주로 건물 감가상각비, 중개수수료, 수리비, 통신비 일부,

    여비교통비, 토지분 재산세 및 건물분 재산세, 주택 구입시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지급이자

    정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대출 원금을 갚는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취득제한은 없으나 아파트는 장기민간일반임대 등록이 지자체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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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사업관련해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는 사업관련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최대 부동산 액수라는건 정해져 있지 않고,

    주택수에 따른 차이가 있다면 3주택 이상 보유하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이상일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도 임대료 외에 추가로

    계산해서 소득으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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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이 사업관련(임대주택취득 관련 대출 등)한 것이라면 해당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1인이 보유 가능한 부동산 액수 등의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월세에 대하여 소득으로 잡으며, 일정 요건 충족한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보증금에 대한 간주 이자) 등을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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