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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보랏빛말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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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한 돈을 갚은 뒤 그 금액을 바로 증여 받아도 문제없나요?

부모님께 1억원을 차용받았었습니다.

이번에 출산증여로 1억을 더 차용받을수 있게 되어 그 돈을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요

사정상 조금 복잡하게 진행하려고합니다.

1천만원만 먼저 상환 > 1억 증여 > 9천만원 상환

이런식으로 거래내역을 남겨 차용한 돈을 갚고, 1억 송금확인증으로 증여신고를 하려고하는데

하루안에 이 거래가 이루어질경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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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1억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