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견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반성하게 하고 장래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견책'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것은 아니어서 비교적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지만, 인사고과나 배치전환, 승진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여러번 중복되면 더욱 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위서'는 '시말서'와 유사하지만 '시말서'보다는 가벼운 과실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