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폭우로 인해서 연수에 참석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환불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연수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환불을 해주나요?
주최측의 상황도 있겠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 들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연수 참가비 환불은 해당 연수의 환불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천재지변(폭우 등)으로 인한 불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불이나 일정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주최 측에서 이를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거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관련 증빙(기상특보, 교통 통제 등)을 첨부하여 정중히 환불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환불 규정을 살펴보시고 불공정한 내용이라면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의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연수 관련 계약서의 내용이나 약관 등을 확인해보신후
반환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