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족중에 정년을 맞이하신분이 계신데 가족에게
원래 살고있던 집을 사무실로 임대해주고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사무실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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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대수익 발생과 실업급여는 무관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과 직원이 없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나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년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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