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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홍관조260
순한홍관조26022.12.27

용돈 수준의 구글 에드센스를 받게 될시에 실업급여 계속유지 가능 문의드립니다.

최근 티스토리 블로그를 꾸미며 구글 에드센스를 신청하려 합니다.

아직 초기이다보니 월 1만원~ 5만원 미만의 금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구글 에드센스 광고 수익이 이와 같이 소액일 경우 실업급여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흔히 앱태크라 하여 토스나 캐시슬라이드 어플의 출석, 1만 보 걷기 등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위 블로그 광고 수익과 같이 월 1만원~5만원 미만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계속 유지가 되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주식은 금융소득이기에, 실업급여가 인정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래 고용보험 부정수급 글의 문구와 같이 "전업 주식, 부동산 투자자"를 구분 지을 땐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짓고 실업급여에 대한 영향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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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되도록 소득발생이 없는게 좋습니다.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수익이 있다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우선은 출금하지 마시고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완료된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질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앱테크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이에 대하여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