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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

월~금 7시간씩 근무하는 형태의 알바를 했는데, 일이 맞지않아 목요일에 퇴사의지를 밝히고 새로운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1~2주 더 근무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금요일 아침에 안 나와도 된다고 당일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런경우 근로계약 종료의 책임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1주일이 되지 않았어도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한 퇴사일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퇴사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주휴수당 또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 존속 및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요건으로 부여됩니다.

    즉, 월~금요일까지 개근하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통보로 금요일까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1주 근로관계 존속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 질문자님께서는 1~2주 추가로 근무할 의향이 있었으나

    사업주의 통보로 인하여 1주 근로관계를 존속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아닌 [퇴직 시점]에 대한 분쟁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의 통보로 금요일에 퇴직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간 80%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종료의 책임여부는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아닙니다. 주휴일까지 근로하며 개근한 경우만 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