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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하늘소73
친근한하늘소7323.02.03

퇴사하고 임금지급을 안합니다 ㅜㅜ

제가 일주일 일하고 그만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날 일하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고 전화로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출근하지
않았구요 뭐 무단퇴사가 될수도 있겠죠 아니 그런데 일주일 일한 급여는 지급이 되야 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급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사직서를 직접 와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해서 평일 날 갈수가 없다고 팩스나 매일로 써서 보내겠다고 하니 회사에서는 무조건 와서 작성을 해야지 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출근한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퇴사 한지가 한달이 다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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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직서를 써야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직이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종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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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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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계약서,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다음 달 임금지급일을 임금지급기일로 볼 수 있음),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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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을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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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전형적으로 임금 안 주기 수법이네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알아서 입금할 겁니다.

    반드시 사직서 써야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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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하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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