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주일 일하고 그만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날 일하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고 전화로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출근하지 않았구요 뭐 무단퇴사가 될수도 있겠죠 아니 그런데 일주일 일한 급여는 지급이 되야 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급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사직서를 직접 와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해서 평일 날 갈수가 없다고 팩스나 매일로 써서 보내겠다고 하니 회사에서는 무조건 와서 작성을 해야지 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출근한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퇴사 한지가 한달이 다되갑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계약서,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다음 달 임금지급일을 임금지급기일로 볼 수 있음),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