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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참밀드리90
위대한참밀드리9021.03.09

경비원으로 취직했는데 현장직 일을 시켜요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경비원으로 취직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회사에서 직접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꾸 평일 근무시간에 현장에 내려가서 조립업무를 돕고 현장직 일이 끝나면 다시 경비실로 돌아가 경비 업무를 봅니다.

상식적으로 현장직일을 한다면 현장 근무만보고 퇴근해야 맞고, 그에 맞는 시급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회사입장에서 보면 직접고용이니, 이 일을 시켜도 저 일을 시켜도 해야하는게 맞는것 같기도 하고.. 실제 법은 어떻습니까? 현장 업무를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니면 더 나은 대우(시간외수당같은) 것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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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비원은 흔히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경비 업무가 아닌, 본업과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에 따른 연장/휴일 근로가산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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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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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입장에서 보면 직접고용이니, 이 일을 시켜도 저 일을 시켜도 해야하는게 맞는것 같기도 하고.. 실제 법은 어떻습니까? 현장 업무를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니면 더 나은 대우(시간외수당같은) 것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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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시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가 불명확하다면,

    업무지시에 재량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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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러한 한정이 없다면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인사명령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다만 경비원신분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한정여부와 무관하게 경비업무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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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직종을 정해서 고용한 것이라면 해당 직종외의 업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당초 정한 직종에 따라 임금을 책정했으므로 그 직종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킨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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