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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기발한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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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후 계약조건 변경은 유효한가요?

23년 상가 재계약 2주전에 임차인에게 월세인상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24년 재계약부터 10프로 인상해드리겠다'는 문자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미 묵시적계약이 체결된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24년 상가 재계약 2주전에 임차인에게 다시 월세인상요구를 했는데, 이럴 경우 10프로 인상 약속은 무효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당사자간 합의로 인상에 대해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무효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약속된 대로 이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과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재계약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 위 계약 조건 변경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상태가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