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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박쥐229
튼실한박쥐22922.08.06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약 2주동안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하였으며

해고통보도 저런식으로 분명하지 않게 달랑 문자하나로 와

제가 월급날이 아닌데도 급여를 보여주시니

무언가 이상해 당일 사장님께 전화로 오늘 근무 나가면 되는 거 맞죠? 물어보니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근무자가 없어서 부당해고신고는 못해도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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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발생되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및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더라면 발생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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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불문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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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별개로 상기 요건을 충족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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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7일 단위로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일에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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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요건 충족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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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1~2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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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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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자로 나눈 대화로 근로일 및 시간을 정한바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과는 무관하게 진정 가능) 및 임금체불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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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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