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약 2주동안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하였으며
해고통보도 저런식으로 분명하지 않게 달랑 문자하나로 와
제가 월급날이 아닌데도 급여를 보여주시니
무언가 이상해 당일 사장님께 전화로 오늘 근무 나가면 되는 거 맞죠? 물어보니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근무자가 없어서 부당해고신고는 못해도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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