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자로 나눈 대화로 근로일 및 시간을 정한바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과는 무관하게 진정 가능) 및 임금체불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