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약 2주동안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하였으며
해고통보도 저런식으로 분명하지 않게 달랑 문자하나로 와
제가 월급날이 아닌데도 급여를 보여주시니
무언가 이상해 당일 사장님께 전화로 오늘 근무 나가면 되는 거 맞죠? 물어보니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근무자가 없어서 부당해고신고는 못해도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발생되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및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더라면 발생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불문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별개로 상기 요건을 충족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7일 단위로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일에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요건 충족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1~2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자로 나눈 대화로 근로일 및 시간을 정한바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과는 무관하게 진정 가능) 및 임금체불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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