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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즐거워하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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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통보문서.유급휴가1개월 동의한적없음 퇴직금.연차수당

해고통보문서로받고 유급휴가1개윌 받았어요.유급휴가에는 사용자 동의한적없어요.

해고통보문서에 퇴직금.연차수당은 14일 이내 지급예정 입니다. 라고 써주시고 이제와서 5인 미만사업장이라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댜

3년이상 근무 하였고 해마다 연차가 계속 있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저 근로조건이기에 사용자가 이보다 더 유리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지급을 하겠다고 정하였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3. 부당해고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가능합니다.

    4. 해고예고수당 :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유급휴가 1개월을 부여 받았다면 이것이 해고예고수당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공해주신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차수당이 적용됩니다.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문구 외에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명확한 증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문서와 함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