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모욕,아동보호법 위반여부
오픈채팅방에서 일명 맞팔방이라는 1대1 카톡방에서
맞팔하자는 내용에서 상대방이 성적내용으로 이끌어가길래 순간 혹해서 오픈채팅방에서 키스,관계,자취방이라는 단어를 보냈고 개인톡으로 오빠야,옾챗(인원)이야라고 적게 시키며 유인당한뒤 저렇게 고소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제가 적은 특정 단어를 신고해서 카톡은 정지먹은 상태이고 오픈채팅방도 나가지게 해서 오픈채팅상에서 증거확보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저렇게 고소를 한다고하는데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추가로 제가 상대를 공갈,사기,고소협박죄로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사람 한명 살린다 생각하시고 한번만 도움을 주세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주고 받은 대화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전형적으로 고소를 위한 유도를 하여 이를 기화로 합의 등의 공갈 협박을 하는 경우일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변호사 인지 여부, 실제 고소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금을 입금 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애초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를 유도당하신 사정으로 보이기는 하나, 객관적인 증거상 질문자님이 구체적으로 발언한 내용이나 당시 흐름에 따라서는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이고 고소장이 저렇게 바로 작성되지 않기에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다른 사람의 고소장을 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나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구체적인 내용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