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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우리나라에서 현재 대체공휴일은 언제언제인가요?

주말에 공휴일이 끼면 그 다음날 대체공휴일이 생겨서 평일에 쉬기도 하는데

어떤 공휴일은 대체 공휴일이 안생기던데 우리나라의 대체공휴일은 언제언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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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휴일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본래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되다가 관계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 · 시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공휴일이 끼면 그 다음날 대체공휴일이 생겨서 평일에 쉬기도 하는데

    어떤 공휴일은 대체 공휴일이 안생기던데 우리나라의 대체공휴일은 언제언제 인가요?

    -> 대체공휴일 문의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하게 됩니다.

    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명절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어린이날, 명절 연휴가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어린이날, 설연휴, 추석연휴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또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나.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ㆍ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ㆍ5월 5일 (어린이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습니다.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5월 5일 (어린이날), 설날, 추석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설날에만 적용됩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또는 5월 5일 (어린이날)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