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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2

알바 채용 기간에 심사를 보고도 답장을 안 줘도 되나요?

알바 채용 기간에 1차에서 4명을 뽑고 메세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서 심사를 하고 며칠 뒤에 연락을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준다고 했는데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답장을 안 줘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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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 채용 기간에 1차에서 4명을 뽑고 메세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서 심사를 하고 며칠 뒤에 연락을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준다고 했는데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답장을 안 줘도 되는 것인가요?

    -> 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회신이 없다고 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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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 절차에서 탈락자에게 반드시 통보를 해야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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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불합격자에 대한 불합격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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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알려주신다고 했다면, 불합격 했더라도 간단한 문자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장을 안주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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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0조에서는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 (3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처벌조항이 없기에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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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속했으므로 불합격일 경우에도 답장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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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면접이후 최종합격자에게만 통보를 하고 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지만 사전에 불합격 여부에 대해 알려주기로 하였다면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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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답장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이라면 별도의 고지가 없어도 됩니다.

    채용절차법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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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여부의 통보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합격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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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0조는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회사가 합격여부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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