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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양170
겸손한양17021.07.29

빌려준돈 이런경우 받을수 있나여

친구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돈이 코인에 묶여있어서 안되겠다 했더니 -60만원을 그대로 메꿔줄테니 200만원을 빼주면 -60까지 260을 준다고 해서 계속 거절하다가 빌려줬는데 200만원만 주고 잠수를 탔습니다 이런경우 받을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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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친구가 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분이 손해본 금원까지 함께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약정한 손해 금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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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이자 약정 금액의 입증 등이 필요하나 다른 차용증이나 기타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약정금 청구를 하기 어렵고 아울러 해당 이자율은 최고 이자율을 넘는 것으로 무효로 40만원범위에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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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60만원이 이자명목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점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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