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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4.20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전세금을 못돌려 받고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장을 다른 지역으로 구해서 전세기간도 만료가 되어 이사를 계획 했는데

두달이나 지났지만 전세금을 못돌려받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고 나가야 새로

가는곳에 전세금을 낼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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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임대인이 본인 자금으로 반환 후 새롭게 임차인을 구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가지 반환을 미루는 사례는 종종 발생 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도 있기에 이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 함으로 잘 설득 해보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꼭 임차권 등기 완료 후에 이사를 가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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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고 만기가 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판결에 의거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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