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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나비129
순박한나비12923.02.08

직원이 사직서에 작성한 날짜와 다르게 퇴사한 경우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희 직원이 사직서에는 2월 3일 퇴사한다고 작성해놓고 실제로는 1월 31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무단결근을 하셨는데 요.

이 경우 퇴사일 기준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사직서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임의로 수정을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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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3일로 하고 2월 1일 이후에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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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까지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2.3.자로 퇴사처리하고, 1.31.~2.2.까지의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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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처리는 사직서대로 퇴사처리는 하시고, 출근하지 않은 일자는 무급처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사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임의 수정해서 처리하시기보다는

    기재된 일자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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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수정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무단퇴사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퇴사일을 1월 31일자로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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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2월 3일로 기재된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 근로자의 무단 결근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직원의 퇴사일은 2월 3일이 되며,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일자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직일자를 조정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면 그에 따라 조정된 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직원이 무단결근을 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면 그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우,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근록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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