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2월 3일로 기재된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 근로자의 무단 결근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직원의 퇴사일은 2월 3일이 되며,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일자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직일자를 조정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면 그에 따라 조정된 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직원이 무단결근을 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면 그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우,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근록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