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에 입사하여 올해 4월 중순 쯤에
연봉협상 관계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우리
회사는 매년 1월에 일괄적으로 연봉협상을 하고
년초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면 전년도
연봉과 같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하게되면
저는 일년이 아니라 1년 8개월 정도를 근무하고
연봉협상을 하게 되는것인데요.
담당자는 어쩔수 없다는 얘기 뿐인데요
사전에 이런 얘기는 없었구요
제기 그냥 받아 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뭔가 사측에
요구할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봉협상이라는 것은 연봉제 계약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연봉을 1년단위로 협상하여 연봉을 인상/인하한다는 질문자님과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때문에 회사 입사당시의 근로계약에 연봉협상을 언제 어떻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