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별도 식대를 지급하는 대신에 구내식당 등을 통해 현물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2. 따라서 회사와 직원 사이에 구내식당을 이용한 횟수를 산정하여 추후 구내식당 이용 비용 등을 정산하기로 정하는 등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을 이유로 식대를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회사가 상기와 같은 주장을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