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시 식비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식비는 따로 지급되지 않고 식당에서 식사를 만들어서 줍니다.
식비로 따로 나오지 않고 식비를 내라고도 안합니다.
근데 이번에 안좋게 퇴사하게 되서 대비를 해야할거 같아요
이때까지 식비를 안받은걸 다 내놓으라고는 못하겠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식비의 반환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식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식대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식비, 식사 제공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아니지만(사업주의 의무가 아님),
제공했다면 이에 대해서 임금 차감, 식비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직원에게 재직중 식사를 제공하였는데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식비를 반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식비를 공제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식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취업규칙 등 내규에 식대에 관한 지급 의무가 없는 이상, 식대에 관한 권리 주장은 어려워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식비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별도 식대를 지급하는 대신에 구내식당 등을 통해 현물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2. 따라서 회사와 직원 사이에 구내식당을 이용한 횟수를 산정하여 추후 구내식당 이용 비용 등을 정산하기로 정하는 등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을 이유로 식대를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회사가 상기와 같은 주장을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비를 내놓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