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시와 양도시에 과세도는 세금은 다릅니다.
1)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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