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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오랑우탄10721.02.28

직거래사기를 당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직거래하다가 사기 먹었습니다

본인은 상대방에게 게임내 현질아이템(20000원)을 먼저 주었고 추후에 피의자가 10000원 모바일 문상을 카톡챗방에 올린거보고 컬쳐랜드에 등록할려고 했으나 이미 등록된 상품권이라고 뜨고 상대방에게 보여줬더니 본인이 등록한거아니냐며 조롱하고 나가버렸네요

소액이고 경찰서가서 사건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서칭을 통해 알아본결과 계좌 현금입금 먼저 주는건 쉽게 잡을수있으나 아이템 먼저주는거는 형사 고소가 안된다 말이있어서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건 아닐까 망설였긴했는데 사건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아이템 거래내역 캡쳐본,

전번 메세지 캡쳐본, 카톡 메세지 캡쳐본 있습니다)

1.피의자가 전번및 손으로 살짝 가린 학생증으로 저를 안심시킨다음 사기친게 기망 조건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고요

2. 고소가 된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여 전번 카톡 메세지 ,문상 캡쳐본으로 충분한지요?

3 .고소하고 배상청구 명령신청 도중에 피의자가 형사고소 취하 목적으로 합의를 시도해온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추산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 회수할 원금은 1만원)

4 만약 피의자가 합의하지않는다면 배상명령을 통해 원금만 받고 형사처벌을 진행하는과정에서 판사님이 피의자가 본인이 제시한 합의금에 동의하지않는것에 대해서 피의자가 합의할려고 노력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노력하지 않았다고보아 괘씸죄로 쎄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질문을 하는이유는 갠적으로 피의자랑 대화하는 과정에서 농락하는 말투가 굉장히 불쾌감을 느껴서 좀 쎄게 맞았으면 좋겠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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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이미 인지하시는 것과 같이 사기죄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기망한 자가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 위의 경우 아이템 이 정확히 금전 거래가 되는 것인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게임간의 유저간에서는 통용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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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따라서 기재된 내용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2. 우선 전번 카톡 메세지 ,문상 캡쳐본을 제출하시고, 수사진행과정에서 피의자가 거짓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추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원금 1만원에 위자료 명목으로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의 경제력 등을 파악한뒤에 그 맞추어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4.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형사재판까지 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높아야 벌금형정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다만, 재판에 가는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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