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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이 1년인데 못채우면?

타지역에서 6개월정도 근무해야되서 원룸 구하는데단기계약이 없어서 어쩔수없이 1년으로 계약했어요

기간 못채우면 부동산에 중계비지불하고 넘겨도 문제될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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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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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니 1년간의 계약기간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1년간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줘야하며, 세입자는 1년간 매달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를 미리 구하고 중개보수도 직접 부담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으니 웬만하면 협조해줍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이 계약 해지에 동의해줄 의무는 없지만 사정을 말씀드리고 중개보수도 직접 부담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이해해주니 잘 말씀드려보세요.

    중요한 건 집을 나간 뒤 다른 세입자가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1달이라도 집주인이 월세를 받지 못한다면 협조를 잘 해주지 않겠지요.

    만약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지급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집주인의 의사입니다. 그러니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 계약을 해지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불 하더라도 임대인과 1차로 잘 협의가 되어야 문제 없이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에게 이사 일정을 공유하고 협의

    2. 이사 전 새로운 새입자를 구할 경우 중개수수료만 지불 하고 이사 할 수 있음(가장 좋은 사례)

    3. 이사 전 새로운 새입자를 못 구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 2~3개월치 월세를 지불 하는 방식으로 협의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임대인의

    결정이 있어야 하기에 복불복 입니다.

    4. 가장 안 좋은 사례는 집주인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할 때 월세 및 보증금을 상향해서 잘 안 나게 하는 경우 입니다. 이경우 대부분 임대인과도 협의가 잘 안되기에 어쩔수 없이 계약 기간까지 월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부디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큰 문제 없이 이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인지하고 계신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퇴거 3개월전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시고 되도록 많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을 내놓으시면 빠른 거래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구하시고 중개보수를 부담하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지 않을지는 부동산에 매물 내놓기전에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기껏 손님 구했더니 가격 올려버리는 주인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신 후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먼저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도 당연히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새로운 세입자라면 받아들일 테고요


    아무쪼록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