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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반딧불164
와일드한반딧불16423.09.12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편의점 아르바이트

2년 간 다닌 회사를 자진퇴사하고 1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타려고 합니다

주 5일 40시간 편의점을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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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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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 40시간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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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상기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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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 간 다닌 회사를 자진퇴사하고 1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타려고 합니다. 주 5일 40시간 편의점을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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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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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한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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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년 간 다닌 회사를 자진퇴사하고 1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타려고 합니다

    주 5일 40시간 편의점을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은 인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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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한 후 1개월 정도 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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