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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쌍봉낙타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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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전세 세입자의 2년 계약기간 이전에 퇴거 요청시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나요?

비규제지역 아파트 2채를 보유한 1가구 2주택 집주인입니다.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원래 살던 A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B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비규제지역이어서 3년 이내에만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고 하여

A 아파트의 매매는 보류하고 2년 유예 시키고자 전세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근데 현재 세입자가 원하는 날 기준 1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이사를 하겠다며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게 되어 2년을 더 살게되면 비과세기간인 3년이 넘어가게 되어서

새로운 세입자는 안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세입자의 요구를 무시하기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같은 지역에 2채를 보유하는건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시점에서 A 아파트를 매매 후 전세금을 돌려줄지 고민입니다.

문의를 해보려고 집 근처 부동산에 갔더니, 그 중개업자는 집주인에게 법이 유리하지 않다며 현세입자가 앙심을 품고 전세금을 돌려받을때까지 집을 안 보여줄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더군요. 그러면서 전세금 반환대출 등으로 돌려주거나 다음 세입자를 받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구나하고 나왔는데, 부동산을 나와서 생각해보니 엄연히 2년 계약이 유효하고 기한이 남아있는데 그렇게까지 밑지고 들어가는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중도에 돌려주지 않고 계약기간까지 유지할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제 상황에서

1. 전세금 반환대출로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2년 계약기간 중도에 전세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의무가 있다면 지키지 않았을때 집주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 반대로, 계약기간 이전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면 그외에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3. 앞서 얘기한대로, 비과세 기간 3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요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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