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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오소리178
예리한오소리17823.12.27

주간직에서 교대근무로 변경되었는데 월급을 더받아야하는건가요?

주간직으로 연봉 계약 3200만원을 하였구요 포괄임금제 유연근무제 추가되어있고

파견을나가서 4조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간 09시~18시

야간 18시~09시

주야휴휴

이런식으로 로테이션 돌고있는데

월급은 기존 연봉3200 동일하게 받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될점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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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통상의 경우 야간 교대근무를 하게 된다면, 급여 측면에서 상승이 있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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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로시간에 대해 주야휴휴로 근무를 하고 3,20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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