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자 패턴변경에 의해 8시간초과 연장수당으로 볼수있나요?
4조3교대 근무패턴 변경시 연장수당
2022. 06. 16. 05:39
4조3교대 근무가 너무 힘들어
회사측에 변경요청을 했는데 추가 비용이 들지않는한에서 변경을 해준다 하더라구요
D: 07~16 A: 14~24 N: 24~09 비 휴
이중에서 A근무와 N근무를 붙어서 근무변경을 할려고하는데
A근무를 하고 24시 지문인식표로 퇴근을 찍고 N근무 24시 출근을 찍으면
형식상 4조3교대가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4조2교대 근무식으로 변경요청할려하는데요
이럴경우 하루근무 8시간 초과로 인해서 N근무부터 연장근르로 들어가나요?
저희는 연장근로수당을 안받고 형식상4조3교대가 맞지만 실질적 4조2교대식으로 근무를 하고싶은데
회사측에서 저희가 알아보고 요청을 하라고하더라구요 근로법상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부분이면
저희가 안받는다고해도 나중에 퇴사자중에 신고하면서 퇴사할수도있다해서요
연장근로로 들어간다면 서류상 저희가 안받는다는 약속을하고 근무형태을 바꾸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노조를 가입되있는데 노조 통해서 서류를 만들면 되는 방안도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지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4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출퇴근 지문인식과 관계없이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 연장근로가 되며,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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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수행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합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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