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1) 수급일수 * 2) 실업급여 일액 입니다.
수급일수는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일액은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지만,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정해집니다. 많은 경우가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사업장 퇴사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마지막에 주 몇시간 근로자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3 7 = 21 이, 6 2 = 12 보다 월등히 많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