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받고 6월중순까지 재산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전에 상대방의 보증금에 가압류를 하고싶어요
지금 재개발로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한걸로 아는데 제가 상대방과 공증을 쓴 것중에 직접.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사업장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하고 손해배상청구도 써놨는데
보증금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가요
그리고 6월 중순전에 가압류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가지고 가압류가 아닌 압류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사업장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공증내용이 위 압류절차를 배제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문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가압류의 필요성 관련하여 소명이 특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합의서, 분할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 가압류의 설정 가능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보증금의 가압류가 불법적인 절차도 아니고 가압류 자체로 사업장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