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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늉잉
저늉잉23.12.26

실업급여 신청전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계약만료퇴사로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맞췄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마지막 직장 퇴사일 기준으로 1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미뤄둔 상태인데요.


1. 12월~2월 동안 단기 알바를 다녀도 괜찮나요? 쿠팡 일용직입니다.


2. 사대보험 가입이 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한달에 8번 이상 출근하면 안되는건가요? 하루에 8시간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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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것이라면 단기 알바가 실업급여 수급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8번 이하로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이 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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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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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괜찮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이 되어도 문제 없습니다. 전혀 상관 없는 질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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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일 미만 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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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이미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알바를 하지말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기간을 최종직장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실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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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일용직 근로 시 고용보험에는 가입됩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시 상용직과는 다른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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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마지막 일용 근로자로서 취업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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