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계약만료퇴사로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맞췄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마지막 직장 퇴사일 기준으로 1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미뤄둔 상태인데요.


1. 12월~2월 동안 단기 알바를 다녀도 괜찮나요? 쿠팡 일용직입니다.


2. 사대보험 가입이 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한달에 8번 이상 출근하면 안되는건가요? 하루에 8시간 근무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것이라면 단기 알바가 실업급여 수급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8번 이하로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이 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괜찮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이 되어도 문제 없습니다. 전혀 상관 없는 질문이네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일 미만 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이미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알바를 하지말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기간을 최종직장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실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일용직 근로 시 고용보험에는 가입됩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시 상용직과는 다른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마지막 일용 근로자로서 취업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