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과 물건으로 교환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도료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을 때는, 우리 회사의 원자재 업체와 원재료를 주면서 다른 원재료로 바꾸는 거래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되고 회사의 규모도 조금씩 커지니까, 이런 거래 떄문에 재고도 바뀌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자재들을 교환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자료를 일일이 기록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것은, 만약 100만원어치 물건을 다른 100만원어치 물건과 물물교환을 하려고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의 거래장부와 재고장부에 사실만 기록하면 되나요?
그리고, 만약 물물교환을 세금계산서에 기록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주는 경우에는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각각 과세표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각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가를 금전대신 현물로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부가기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가지급과는 무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
재화를 공급하고 현금이 아닌 현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합니다.
2. 회계처리 및 법인(소득)세
사업용 재화를 공급하고 현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급받은 현물의 시가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회계처리는 공급받은 현물의 시가를 차변에 인식하고 공급한 현물의 장부가액을 대변으로, 차액은 손익으로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