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회사(주식회사라고 전제하는 경우)와 근로자는 전혀 별개의 법인격입니다.
명시적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근로자가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였다면 모를까 그러한 것이 없다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과정에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회사의 사정을 기망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거래의 개시 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