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의 외상거래대금을 거래처에서 담당직원도 회사와 함께 책임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조업회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원자재가 필요 한데 회사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거래처에서 더 이상은 외상거래로는 거래하지 않겠다고들 하여 상황이 좋지 않을때 회사 직원분이 거래는 없던 회사지만 그곳에 친구분이 간부로 근무하고 있어 그 분께 사정 사정 해서 원자재를 공급받아 생산을 해 왔는데,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결제가 늦어지고 결제금액이 늘어나자,거래처에서 원자재 공급중단및결제독촉을 하면서 소개자인 직원 한테도 책임이 있으니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 정말,회사와 함께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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