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일반주택 단독,공동명의중 매매시 유리한쪽이 어디 일까요 ?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빌라( 서울 관악구 4억5천 / 20년이상 보유) 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구요.
성인 세자매 입니다.
1. 첫째 : 고양시 아파트 2채 보유
2.둘째 : 무주택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중)
3. 셋째 : 인천 주안 아파트1채 보유 (5억 미만)
둘째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이라 주택를 소유하면 안되어 , 셋째에게 단독 명의로 할지, 공동명의 셋째를 60% 지분율로 할지 고민중입니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지분율 60% 시 세금 차이가 많이 발생할까요 ? 단독명의와 명의를 변경하고 바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발생할수 있는 모든 세금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독명의 혹은 공동명의후 매매할때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데, 별 차이 없으면 단독명의인 셋째에게 하려고 하는데 매매시 세금이 많이 부과되지 않을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료 플랫폼에서 유의미한 답변은 얻기 어렵습니다.
상속주택 취득의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취득하는 것이 취득세 측면에서 유리하며, 이를 바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으로 상속받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후 바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기간이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세 산출세액이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첫째자녀가 받든, 셋째 자녀가 받든 상속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누가 받든, 상속세 및 상속주택의 양도세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