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 공동 상속 된 집이 매도가 안되어 형제 중 한 명이 거주할 시 세금 등에서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요?
작년에 어머님께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어머니 거주하시던 빌라를 형제 공동명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빌라가 노후하여 집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1년 넘게 방치되고 노후화가 심하여 형제 중 한 명이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할 시 세금이나 법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한 명이 그 부동산을 다 등기하는 것이 아닌 집 관리차원에서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한 것입니다.
실제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그러할 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더라도 실제 돈 거래가 발생되지 않는데..
법과 세무에 무지하여 돈 폭탄을 받게 될까 두려워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