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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14622.12.05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는 누구 인지요?

아동 학대 범죄가 의심이 되면 신고 의무자는 수사기관등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의무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의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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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신고의무자의 범위는 위 규정과 같으며, 신고의무를 해태하면 과태료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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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보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9&onhunqueSeq=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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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과태료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행정질서벌이므로 소위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24>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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