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과반수 지분권자인 장남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독단적인 결정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공유물을 처분하는 것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남이 이러한 처분행위를 하려는 경우, 차남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차남은 자신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권을 가지고, 해당 공유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만큼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