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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로맨틱한개미핥기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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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5월부터 11월까지 회사에 다녔고 현재는 공부하며 알바를 하고 있어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3년에 5월부터 11월까지 회사에 다녔고 현재는 공부하며 알바를 하고 있어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이라는 게 복잡하던데 안해도 불이익이 없으면 안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한 것이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합산 신고 필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항목 일부 또는 전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종결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공제 서류 청부하여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추가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