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양도 사전승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채권 양도시 채권을 양도하기전에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하는것은 인정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승낙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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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할 이익을 미리 포기하여 통지나 승낙 없이 그 채권양도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양도통지나 승낙이 없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사전적 승낙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