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차로에서 앞의 차량이 우측방향 지시등을 켜고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나면 누구 잘못인가요?
사거리에서 앞의 차량이 우측방향 지시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길래 좌측으로 추월을 하여 지나가는데..
앞의 차량이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편도 1차선이어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선을 제가 넘어갔다는 건데요.
보험사에서 제가 잘못이 크다고 제가 다 보험처리를 해줬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제가 100% 잘못인게 맞는건가요?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전문가님께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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