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앞의 차량이 우측방향 지시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길래 좌측으로 추월을 하여 지나가는데..
앞의 차량이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편도 1차선이어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선을 제가 넘어갔다는 건데요.
보험사에서 제가 잘못이 크다고 제가 다 보험처리를 해줬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제가 100% 잘못인게 맞는건가요?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전문가님께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도 1차선 도로라면 주행 차량은 앞 차량의 통행을 보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앞 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좌회전을 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고 한 뒷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그러나 앞 차량의 잘못된 지시등을 켠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과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