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당사자를 누구로 하나.. 추가질문합니다!!

친구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은 친구가정에 필요했고ᆢ집.차 등의 재산명의가 친구남편으로 되어있는바..

나중에

안갚을시 친구남편의 재산에 차압을

하겠다고 친구남편에게 말했고 ..친구남편도 알았다고 했고..

책임지겠다는 구두약속도 여러차례 친구남편에게도 받았고

얼마입금했다 알겠다는 식의 카톡확인을 친구남편에게

받고

친구남편계좌로 여러차례 돈을 입금시켰습니다..

중간에는 친구하고만 돈변제에 관한 카톡을 계속했고.. 도저히 변제의지가 없고 거짓말만 하여서

소송생각중인데 소송당사자를 친구,친구남편 동시에 해야되나요.

빌려준돈 인지하고 본인계좌로 받은

친구남편으로만 해야되나요..

친구남편하고는 입금 사실을 인지한다는 몇번의 짧은카톡 밖에없고 친구와의 카톡내용은 아주 많은데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될까요.

믿고 빌려주었는데 본인들 할거는 다하고 돈은 절대

안갚고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친구남편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피고로 지정하려면, 친구남편이 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보증을 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친구가 변제하지 않을 시 친구남편 재산에 차압을 하겠다는 발언에 친구남편이 알겠다고 하였다면 이를 토대로 친구남편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로 지정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그 돈을 사용하는 부분이나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 친구분의 배우자 역시 인지하고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둘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기재만 가지고 실제로 법적으로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담은 받아보시고 소송 당사자를 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